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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3913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 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의 매매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말소 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11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 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 기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11. 16. 자 2018 카 단 23180 결정) 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 담보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공탁번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금제 2452호), 위 공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불확지 변제 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 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 사건 가등기의 피 담보채권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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