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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3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99,260,691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4. 4. 22. D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입하면서 이를 아무 수입도 없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C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명의신탁 후 2014. 5. 27.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7,6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곤란해졌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자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위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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