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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4]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바로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7자1709 판결 (요민Ⅰ민법 명의신탁(3)(37)119면 카12243 집27③민22 공622호12289)

원고, 항소인

연화사 김해불교신도회

피고, 피항소인

범어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경남 김해시 동상동 874의 5 대 538평(1779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7.31.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065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1976.7.5.자 화해원인)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인 것을 피고가 1965.7.30. 국가로부터 대금 538,000원을 매년 107,600원씩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불하받아 그 1회대금을 납입한 뒤 원고에게 그 매수자 지위를 이전하여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완납한 원고 소유인데, 위 매수자 지위의 이전당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피고의 말사인 소외 연화사의 사찰부지로 제공하는 한편 대금완납이후 위 연화사에 명의신탁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연화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상호 약정한 바 있었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가 위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위 연화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위 연화사 측은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로서 교부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의 매수인 명의를 위 연화사 명의로 변조하여 그 서류로써 1975.8.29.경 위 연화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위 등기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1976.7.5. 당시 위 연화사의 적법한 주지는 소외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진해포교당의 주지인 소외 2을 위 연화사의 대표자로 내세워 피고와 위 연화사와의 사이에 연화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 76자1608 )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1976.7.31.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나, 위 등기의 원인된 위 제소전 화해는 위 연화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또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소유자로서 직접 또는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위 연화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를 위 연화사에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 연화사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위 연화사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연화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연화사와 피고 사이의 1976.7.5.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화해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위 연화사는 이와 모순 저촉되는 위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연화사를 대위하는 원고 역시 위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 이유들만으로는 위 제소전화해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다만 그 주장의 대표권 흠결에 관한 사정은 준재심청구의 사유는 될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위 제소전화해와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위 화해가 준재심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한 사실적 주장에 터잡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연화사로부터 피고명의로 경로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와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원래 피고가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일 뿐 원고가 피고를 제쳐두고 직접 국가에 대하여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가 매도자로서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나아가 국가가 위 매수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원·피고 및 위 연화사와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예비적 청구 또한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조건오(재판장)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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