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정10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2: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 D( 남, 50세) 이 “ 이러지 마시지요” 라며 만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