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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3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4:00 경 서울 서초구 B,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65세) 이 동네에서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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