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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6고단2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33 세) 는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100 신길 5차 우성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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