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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1고정7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1. 5. 17. 09: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 서울동작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14. 19: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이모인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앞에서, 아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5. 17. 14:00경 위 F건물 3층 계단에서, 당일 09:00경 동작경찰서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이모인 A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의무기록카드 편철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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