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16: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 국지 엠 조립 사거리 벤치에서, 같은 날 14: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해자 B(52 세) 을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 야 이 씹 새끼야 뭐 하러 왔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가슴, 허벅지, 어깨 등을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 세 )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를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때리게 되어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