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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19세)가 아는 오빠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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