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6. 2. 15.자 2015회확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채무자에게 500,000,000원을 연이율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3. 11. 13. 채무자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F, G, H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0억 원, 채무자를 J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I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다. 2014. 6. 30. I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6. 30.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채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22. 위 근저당권 중 50/183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채무자는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14.경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637,589,041원( = 원금 500,000,000원 개시 전 이자 137,589,041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522,500,000원( = 원금 500,000,000원 개시 전 이자 중 미변제금 22,5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회확9호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22,589,041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15. I 명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여 설정된 유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