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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741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7,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6.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억 8,3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E 근저당권 서울 용산구 E 대 106m ^{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1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8,3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E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2012. 2. 27. E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대신 같은 날 채권자를 G,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2. 2. 24.자 3억 원 변제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2012. 2. 24.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을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9. F의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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