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측 근저당권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16. 7. 18.경 J와 사이에 대출금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으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J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40868호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피고측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2018. 6. 22.경 I에 피고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측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6. 22. 접수 제3133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피고측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6. 22. 접수 제31334호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측 근저당권 1) 주식회사 N(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7. 8. 11. 접수 제48018호로 채권최고액을 57,600,000원, 채무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원고측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12. 21.경 주식회사 O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측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2. 21. 접수 제65057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