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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6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3.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하는 600만 원은 2016. 3. 26.부터 2018. 3. 25.까지의 미지급 차임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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