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60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3.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하는 600만 원은 2016. 3. 26.부터 2018. 3. 25.까지의 미지급 차임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과 2018. 3.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하는 600만 원은 2016. 3. 26.부터 2018. 3. 25.까지의 미지급 차임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