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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1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5. 3. 1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18.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6,000,000원과 수도 및 상수도료 300,000원, 전기료 282,480원을 합한 6,58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마지막 미지급차임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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