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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63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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