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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7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①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②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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