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