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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1 2016가단151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7,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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