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1 2015가단19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