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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02202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4. 4. 29. 위 피고들에게 대여한 5,000만

원.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 E로부터 피고 C이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피고 C, D에게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의 요구로 피고 E가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5호증)에 서명ㆍ날인까지 했으며, 피고 E가 2014. 6. 2. 피고 C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이자 1,25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원고 A 계좌에 입금했으므로, 피고 E는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5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 2, 3, 을다 제5호증의 1, 2,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과 피고 E는 2014. 4. 1. 피고 C에게 원고 B이 5,000만 원, 피고 E가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 E를 거쳐서 피고 C에게 47,500,000원, F도 피고 E를 거쳐서 피고 C에게 57,000,000원을, 피고 E도 같은 날 피고 C에게 33,1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이에 관하여 ‘1억 6,000만 원(원고 B 5,000만 원, 피고 E 5,000만 원, F 6,000만 원)을 이자 월 2.5%, 차용기간 3개월로 차용했다’는 차용금증서(갑 제5호증 을 작성한 사실, 피고 E는 위 차용금증서의 왼쪽 아래 “F, B 귀하”라고 기재된 부분 위쪽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 E의 서명ㆍ날인 부분은 오른쪽 중간 부분에 기재된 “차용인: D”의 서명ㆍ날인 부분과 상당이 떨어져 있는 사실, 피고 E는 2014. 7. 2. 피고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F에게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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