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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19가단78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3.부터, 피고 C은 2019. 8.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무생산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스의 2010. 6. 15.부터 2016. 7. 1.까지 대표이사였고, E는 그 무렵 D의 직원이었다. 2) E는 2019. 1.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로서 E를 각 1/2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E를 대리하여 2014. 5. 22. F의 대리인이자 그의 딸인 G과 F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F로, 임차인을 E로, 임대차 기간을 2014. 6. 12.부터 2016. 6. 11.까지, 보증금을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잔금 5,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4. 5. 22. 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600만 원, 2014. 6. 12. 4,4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E의 각 1/2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절반인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E가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E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서 이를 변제한 나머지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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