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7859호)를 제기하여, 2012. 3. 23. ‘E는 원고 A에게 2012. 4.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 B은 E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4724호)를 제기하여, 2012. 9. 18. ‘E는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E는 2012. 5. 31. I, J에게 자신의 소유인 김해시 H 답 869㎡을 매도하고 2012.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2. 6. 8. I, L에게 자신의 소유인 K 답 710㎡를 매도하고 2012.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는 2012. 6. 7. 피고 D에게 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지급하였고, 2012. 4. 10.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고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합계 508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C에게 2012. 6. 11. 5,000만 원권, 2012. 6. 13. 4,000만 원권, 2012. 6. 14. 2,000만 원권 수표 각 1매를 각 지급하였다. 라.
E가 피고들에게 위 각 수표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무렵인 2012. 6.경 E의 적극재산으로는 6억 800만 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110동 1102호, 1억 3,000만 원 상당의 김해시 O 답 3,055㎡ 중 E 지분 1/2, 450만 원 상당의 2001년식 에쿠스 승용차 1대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6,000만 원, 대저농협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2억 5,000만 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억 1,900만 원, Q에 대한 차용금 채무 잔액 8,000만 원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8347, 2012가단100629(병합)호로 I, L, J을 피고로 하여 위 나.
항 기재 각 토지 매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