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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027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사실인정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제17층 제172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고, E가 소유자 겸 채무자이다.

E는 2013. 2. 26.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기간 2013. 5. 26.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때 공인중개사인 G이 E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종료 시 F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G이 E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4. 8. 11. E를 대신하여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E는 G에게 2014. 9. 30.까지 5,000만 원을 연 12% 이자를 붙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G의 아들인데, 2014. 7. 15. 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E,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F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 에이피제3에이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양수인이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일은 2014. 8. 28.이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3회 방문하였으나 임차인은 만날 수 없었고 전차인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임차인 A로부터 임차했다고 하는 전차인은 H(주식회사 I)이라 하고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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