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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34073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소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2013. 6. 21.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사내이사인 원고 B과 그 선배인 E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위 E는 2014. 8. 11.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

B은 E의 요청에 의해 2014. 8. 13.경 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및 무인)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계약서 본 계약서는 피고 회사(이하 ‘갑’)와 원고 회사(이하 ‘을’), E(이하 ‘병’) 사이에 을과 병의 갑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

2014. 8. 12.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인 병은 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도록 한다.

나. 다.

(생략)

라. 병은 갑에게 2014. 9.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차량은 을이 사용한다.

마.~

자. (생략) 갑 피고 회사 대표자 C (인) 을 원고 회사 대표자 B (인) 실대표 E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신한캐피탈에 가지는 자동차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신한캐피탈이 이 사건 자동차의 불법 점유자인 피고들(원고들은 위 자동차의 점유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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