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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1 2013노1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120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 피해자 E를 5회 강제추행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 피해자 D를 2회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의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의 감경 영역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형사책임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또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물 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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