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6.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3:00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20세)에게 “우리 평택 사는 F이, 나도 평택가면 한번 대주냐 , 잘대준다고 소문다났던데 G 섭에, 흑뽀야 갈뽀야 (성기 색깔을 물어보는 말)”라고 귓속말(여러 사람들과 온라인 게임 채팅 중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5. 23.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D’ 게임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얼마면 대주냐, 2만원 부족해 3만원 얼마면 되냐고, 핑두갈두(유두 색깔을 물어보는 말) 어떤 건지 어디까지 가능 수정에서 착상까지 4만”이라고 귓속말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