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정3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경주시 C 소재 D 세탁소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00 일간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4.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명에게 합계 1,93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 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연이율 약 182.5%에서 219.9% 의 이자를 지급 받고, 같은 해

3. 27. 위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00 일간 매일 12,000 원씩 총 12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연이율 약 73.0%에서 90.1% 의 이자를 지급 받고, 같은 달 30. 위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연이율 약 73.0%에서 82.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013. 3. 30. 자 대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E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E로부터 2013. 3. 30.부터

4. 10.까지 10회에 걸쳐 일수를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및 E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 받은 횟수가 10회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면 12회에 이르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12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