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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7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고시텔 C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0. 6. 12. 21:40경 위 B고시텔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28세)의 방문을 두드리며 “야 이 새끼 나와”라고 말하고, 이에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방실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6. 12.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방인 E호로 들어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중 1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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