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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고시원 D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조현병의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9. 7. 18. 02:28경 여성전용층인 위 고시원 2층으로 올라 가 방문이 열리는 방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시정되지 않은 E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기가 보이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벗기려고 하는 등 공소사실에는 ‘벗기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 구해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공소사실에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라고 기재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위 고시원 3층에서 마침 시정되지 않은 G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02:35경 위 고시원 4층에서 마침 시정되지 않은 I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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