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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7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성, 공격성, 감정조절장해, 인지기능 저하(IQ 63)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질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9. 3. 3.자 폭행(『2019고단1715』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서울 관악구 B 2층 고시원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85세)가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원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29.자 폭행(『2019고단1803』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25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3층 주방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팔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쳤으며,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세게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2019고단3489』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7:2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F(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6. 25.자 폭행(『2019고단4329』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26경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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