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03:35경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좌변기칸 안으로 밀친 후 따라 들어가고 옆에 있던 위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좌변기칸 안에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B도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에 차고 있던 액세서리 칼(고리를 제외한 총 길이 약 9cm , 칼날 길이 약 3cm )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