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9. 23:40경 창원시 성산구 D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고인 B의 가슴 및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고인 B의 가슴 및 배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 A의 배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피고인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