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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5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근무하는 ‘G’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숯불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 피해자 B(5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후 도망가는 A을 뒤쫓아가 위 쇠파이프로 A의 머리와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43쪽)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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