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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영업시설군인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강북구 C상가 1층 127~137호, 142~146호에 대하여 위 C상가협의회장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18.경 위와 같이 임차한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변경 한 후 콜라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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