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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42호, 143호 소유주인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강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23.경 위 B건물 142호(12㎡), 143호(20.53㎡) 면적 도합 32.53㎡을 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인 무도장(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C에게 보증금 9,400,000원 월 614,860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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