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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95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내 다방으로 용도 지정된 지하 1층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인 무도장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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