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내지 3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 대구 동구 C 잡종지 3,388㎡, D 잡종지 684㎡ 및 E 잡종지 321㎡는 2011. 12. 20.경 1토지 및 F 잡종지 50㎡, 2토지 및 G 잡종지 13㎡, 3토지 및 H 잡종지 3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 3필지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개명 전 성명: I)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평당 차임 월 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하고[임대차 계약서] 제1조 (임대차)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 표시 임대차 물건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기로 한다. 소재지: 분할 전 토지 면적: 지상 4,393㎡ 지목: 잡종지 (2)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 리를 보유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3) 임차인은 본 임대차 물건을 정비공장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가) 임차인의 임대료는 건축물 준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보증금 대신 사업상 필요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을 본인의 비용으로 시공, 설치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다. (2) 임대차기간 종료 시와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물건 위의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이 건물 등의 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330만 원(부가세 별도 으로 하고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