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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495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423,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2. 3. 27.부터 2015. 1. 21.까지, 원고 B가 2013. 11. 15.부터 2014. 5. 31.까지 국내여행알선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2. 3. 27.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2,300,000원, 2014. 5. 31.부터 2015. 1. 21.까지 임금 중 14,123,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에게 2014. 4. 및 2014. 5.분 임금 4,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그 대표이사 D이 2015. 6.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위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423,33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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