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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61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개인별 합계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내역표의 직종란 기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개인별 합계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동일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부당하게 하는 법률상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의 개인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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