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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540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6,710,736원, 퇴직금 10,698,640원, 기타 금품 9,580,964원 합계 56,990,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9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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