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4. 12. 20. 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2004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원고의 계장이었던 피고가 위 총회에서 전북 완주군 E 임야 35,008㎡, F 임야 269,752㎡, G 임야 34,116㎡, H 임야 308,628㎡(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의 분수림 사유 입목을 대한민국에 매도하여 원고의 공유자금 및 K경로당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자는 의안을 제안하였고, 참석 계원 만장일치로 위 수목을 위와 같이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경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을 국가에 매도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분수림 사유입목매도승낙서를 정읍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2005. 11. 29. 원고의 계장이었던 피고, 간사 L, 총무 M, 계원 N, O를 매도인, 대한민국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입목수량 5,782.56㎡(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2,336,71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당시 위 L, M, N, O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2005. 11. 29. 예금주를 피고로 하는 우체국 계좌(J)가 개설되었는데, 위 예금계좌의 통장 표지에는 예금주 인장으로 원고 및 피고, L, M, N, O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수령인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금액 A단체 우체국 J A단체(피고) 82,336,710원
마. 산림청은 2005. 11. 30.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2,336,71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에서 82,336,71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