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6. 2. 13.자 총회는 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제기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16. 2. 13.자 임시총회에 피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원 중 과반수 이상은 2016년 11월경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전북 완주군 E 임야 35,008㎡, F 임야 269,752㎡, G 임야 34,116㎡, H 임야 308,628㎡(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 수목 중 일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 전체를 대한민국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으로 82,336,7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기로 위임받았는데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요구에 거부하고 있어 보관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33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7년경 전북 완주군 I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조직된 산림계로, 완주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야의 조림 및 그 지상 수목을 관리해 온 사실,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원고의 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