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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본소),2005나44895(반소)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변론종결

2005. 11.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4,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3. 8. 30. 접수 제111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33,60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54,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6, 18,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73. 8. 25.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이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성장한 낙엽송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을 대금 86만 원에 매도하되, 소외 1은 계약일부터 1차로 5년, 2차로 2년 도합 7년 내에 수목을 벌채하고,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하여 잔여 수목이 있을 경우 이는 피고의 소유로 하며, 소외 1이 그 잔여 수목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가 소외 1 앞으로 임야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와 함께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별지 제1도면 표시 2임반 중 (가) 내지 (카) 부분}만 조림, 관리 및 벌채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73. 8. 30. 목적을 임목의 소유,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1973. 8. 25.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되었다.

라. 위 지상권은 1974. 5. 3.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가 1986. 7. 30.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지상권 이전과 함께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마. 원고가 200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의 벌채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7. 15. 이를 거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위 지상권의 갱신청구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벌채기간 연장 요구를 피고가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 중 미벌채 부분, 즉 별지 제1도면 표시 1임반 중 (거), (타), (파), (차), (자), (아), (사), (바), (마), (가) 부분과 2임반 중 (라), (바), (차), (카) 부분 지상의 현존하는 수목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96,0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원고의 소유인 것은 없거나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에 있는 수목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 중 이미 벌채해버린 부분, 즉 별지 제2도면 표시 가①, 가②, 가③, 타, 하① 부분 지상에 있던 피고 소유의 수목의 시가 상당액인 33,60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의 소유관계

원고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 설정 당시 현존하는 수목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등기하지 아니한 한 그 특약을 가지고 원고와 같은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한 지상권을 양수, 취득함에 따라 그 지상 수목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별지 제1도면 표시 2임반 중 (가) 내지 (카) 부분}의 수목만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귀속되기 전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위 지상권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범위와 존속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원고로서는 당초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원고가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을 식재 내지 조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은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살피건대, 원고의 벌채기간 연장요구는 위 지상권의 갱신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지상권자인 원고는 지상권설정자인 피고에 대하여 현존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는 수목은 별지 제1도면 2임반 중 (가) 내지 (카) 부분 지상 수목에 한정되고,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윤용락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부분 중 (라), (바), (차), (카) 부분 지상의 수목만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들 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있어 현존하는 위 지상 수목의 시가 상당액이 19,8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9,8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제2도면 표시 가①, 가②, 가③, 타, 하① 부분 지상의 수목이 피고의 소유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윤용락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영림계획 및 원주시장의 입목벌채허가에 기하여 위 부분 지상 수목을 벌채하였는데, 그 벌채한 수목의 벌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33,60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금 33,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지상 수목 중 낙엽송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그 부분 벌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벌채한 수목이 낙엽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전광식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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