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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 10.경 피해자 D과 E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임야, G 소유의 H 임야, I 소유의 J 임야, K 소유의 L 임야 등 총 14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이 2009. 5.경 위 각 임야 중 5필지의 소유자들인 위 E 등과 위 각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내용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이 이미 지상권을 설정한 위 각 임야를 포함한 총 14필지에 대하여 2009. 9. 26.경 N 주식회사와 위 각 임야를 포함한 일대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을 굴취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목매매대금으로 2010. 1. 18.경 피고인 A의 계좌로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위와 같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09.경 경북 울진군 O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볼펜으로 “경북 울진군 O 농공단지 내 수목을 이장 B에게 모든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이장님과 협의한 금액으로 위임한다.”, 위임자에 임야 소유자들의 이름인 “E, G, I, K, P”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평소 마을 이장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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