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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11.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21.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 피고인과 C은 2012. 10. 12. 17:00경 강원 양구군 D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 가게 사장님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그걸 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당장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 C 명의 계좌로 55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 피고인과 C은 2012. 9. 11. 17: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으로 피고인에게 350만 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4: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가요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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