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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2015아106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국승]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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