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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자 2016아142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42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29.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6누69347호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 여행사지정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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