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31.자 2017아54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54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5. 31.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745384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에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