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안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6. 12. 31. 피고 발행 주식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C 및 D이 각 2,250주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양도인(갑) 성명- A 피고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주식수 : 500주 1주당 액면가액 : 일금 일만원(5,000) 1주당 양도가액 : 일금 오백만원(2,500,000) 양도방식 : 유상, 무상 주식권의 종류 : 보통주 피고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다. C는 2017. 2.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2,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남인천세무서에 위조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328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8. 17.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4378호로 피고 및 C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피고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