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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256869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안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2016. 12. 31. 피고 발행 주식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C 및 D이 각 2,250주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양도인(갑) 성명- A 피고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주식수 : 500주 1주당 액면가액 : 일금 일만원(5,000) 1주당 양도가액 : 일금 오백만원(2,500,000) 양도방식 : 유상, 무상 주식권의 종류 : 보통주 피고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다. C는 2017. 2.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2,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남인천세무서에 위조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328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8. 17.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4378호로 피고 및 C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피고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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