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212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2,893,1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식자재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6. 28.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 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 7. 1. 현재 피고 D가 4,900주, 원고 B이 2,550주, E이 2,5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E이 그 소유의 주식을 원고 A에게 양도하여 그 후 피고 D가 4,900주, 원고 A가 2,550주, 원고 B이 2,5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

B은 2012. 7. 16. 피고 D에게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 회사의 보통주 2,550주를 양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D가 위 2,55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 4,900주를, 원고 B은 2,550주를 각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 D를 상대로 위 각 주식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원고 B은 피고 D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 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를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였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원고

B은 청구취지상으로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로 인한 주식의 양도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라 주식의 양도절차를 구하는...

arrow